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2022년 6.99%보다 1% 더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월급도 같이 올랐던가요?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월급빼고는 다 오르는 느낌이네요..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블로그 맨 아랫부분에 있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초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월에 진료한 후 환자가 납부했던 금액에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결과 과대납부 되었다고 판단되거나 환자가
병원에서 납부한 금액 중 본인부담액을 과대하게 납부한 경우
진료받은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환급금으로 나누어지는데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했다던지
건강보험가입자격 소급상실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반환되는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입원 또는 수술을 하여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적이 있다면
이와 같은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간단한 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고
민원 요기요를 클릭하여 줍니다.
방문자별 맞춤 메뉴--> 환급금 조회 및 신청메뉴에서도 가능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민원 요기요를 누르신 후 오른쪽 탭에서
민원업무 목록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 후 환급금 지원 및 조회 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환급 대상이시면 여기에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신청금이 없어 여기서 더 이상 단계가 넘어가질 않네요.
각종 환급금이 있는데 왜 나만 계속 받지 못하는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방식
1. 사전급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같은 곳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진료비용을 결제할 때 본인부담환급금을 제외하고 결제하게 됩니다.
보통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크게 다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2. 사후환급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본인이 신경 써서
신청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환급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다름 사람들은 135만 원이 받는다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